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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귀국보고 등)

① 파견기간이 종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소환명령을 받은 파견법관등은 귀국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법관등은 귀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파견근무결과보고서 및 제5조에 따라 부과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근무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파견법관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근무결과보고서를 업무에 활용한다.

시행 2008.9.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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