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159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8호,2009.10.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3호,2007.5.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080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법관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4768호,1994.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 <제399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49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호,1977.7.23>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9호,1975.12.31>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7호,1974.12.12>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5호,1972.8.14>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9호,1971.10.7>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가봉배제) 사법연수원부원장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05호,1970.7.23>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2호,1969.5.22>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호,1968.4.24>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4호,1967.3.30>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봉배제) 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ㆍ고등법원부장판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39호,1966.2.7>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6호,1963.10.21>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4호,1962.4.3>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