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4조(보수의 계산)듣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12.4.18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