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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인사규칙 › 제2장 임용 › 제2절 배치 및 전보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2(전담법관)

①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임된 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10.4]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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