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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인사규칙 › 제2장 임용 › 제3절 연임

법관인사규칙 제14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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