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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인사규칙 › 제2장 임용 › 제5절 파견 및 휴직

법관인사규칙 제25조(휴직허가의 신청)

판사가 「법원조직법」 제51조제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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