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관인사규칙 › 제2장 임용 › 제1절 신규임용

법관인사규칙 제6조의2(임용심사)

①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관인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