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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7조(심의사항의 보고)

① 위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4.8.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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