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