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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제13조(임원 및 그 임기)

①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理事)와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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