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17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