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