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듣기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