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848호,2024.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