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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및 관할구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5.10>

②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3.2, 2020.10.7>

[제목개정 2018.5.10]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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