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지방교정청장)
①지방교정청에 청장 각 1인을 두되,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 제1절 지방교정청
①지방교정청에 청장 각 1인을 두되,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