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직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며, 감호ㆍ교화 및 직업훈련과 근로를 실시하여 사회복귀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수용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5.8.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 제2절 교도소 및 구치소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며, 감호ㆍ교화 및 직업훈련과 근로를 실시하여 사회복귀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수용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5.8.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