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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3(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4>

②상임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8.27>

[본조신설 2006.6.30][제39조의2에서 이동 <2007.7.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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