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위원회의 서무)듣기 위원회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