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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규칙

법무사규칙 제14조(합격자공고 등)

①법원행정처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시험의 결과를 시험성적표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2차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교부한 후 합격증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③법원행정처장은 제2차 시험의 합격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통당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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