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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규칙

법무사규칙 제48조의4(「행정절차법」의 준용)

제38조의2제6항, 제48조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법무사에게 통지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6.27]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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