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법무사법 ›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