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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4장 법무사법인

법무사법 제38조(설립등기)

①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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