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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법무사법 제47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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