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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1장 총칙

법무사법 제5조(법무사시험)

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②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2.3>

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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