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64조(재원)듣기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財源)은 각 지방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