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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법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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