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2.2.3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2.2.3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