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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2.2.3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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