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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6조(최종 선발자의 명단 통보 등)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선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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