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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감사규칙 ›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법원감사규칙 제28조(고발)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발한 때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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