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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기존에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신규로 생성ㆍ수집ㆍ취득한 법원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

시행 2025.9.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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