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5조(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5.9.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5.9.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