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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572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3호,201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의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68호,20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의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55호,2008.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의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1 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 제1항 관련)의 5급일반승진시험란의 제1차 시험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차 │1.민사법 │민법 │40 │20 │1. 민사법 │민법 │30│15│││

│시험│ ├──────┤ ├──┤ ├─────┤ ├─┤││

│과목│ │민사소송법 │ │20 │ │민사소송법│ │15│││

│ ├──────┼──────┼──┼──┤ │ │ │ │││

│ │2.형사법 │형법 │20 │10 ├─────┼─────┼─┼─┤││

│ │ ├──────┤ ├──┤2. 형사법 │형법 │20│10│││

│ │ │형사소송법 │ │10 │ ├─────┤ ├─┤││

│ ├──────┴──────┼──┴──┤ │형사소송법│ │10│││

│ │3. 민사집행법 │15 │ │ │ │ │││

│ ├──────┬──────┼──┬──┼─────┴─────┼─┴─┤││

│ │4.등기ㆍ가족│부동산등기 │25 │10 │3. 민사집행법 │10 │││

│ │관계등록ㆍ ├──────┤ ├──┤ │ │││

│ │공탁 │상업등기 │ │5 ├─────┬─────┼─┬─┤││

│ │ ├──────┤ ├──┤4.등기실무│부동산등기│40│25│││

│ │ │가족관계등록│ │5 │ ├─────┤ ├─┤││

│ │ ├──────┤ ├──┤ │상업등기 │ │15│││

│ │ │공탁 │ │5 │ │ │ │ │││

└──┴──────┴──────┴──┴──┴─────┴─────┴─┴─┴┴┘

부칙 <제2065호,2007.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로 본다.

부칙 <제2014호,2006.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사참여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2006. 2. 1. 이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민사참여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 중 민사참여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로 본다.

③(호적사무담당자과정, 신청ㆍ집행실무과정, 등기실무과정, 개인회생 담당자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호적사무담당자과정, 신청ㆍ집행실무과정, 등기실무과정, 개인회생담당자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해여 해당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로 본다.

④(문화교양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문화교양과정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법원실무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본다.

부칙 <제1823호,200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4호,2002.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7호,200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중 "보수교육"을 각각 "실무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1642호,200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1호,2000.1.20>

이 규칙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8호,199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4호,1997.3.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교육과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42호,1995.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임용후보자교육, 직급별 기본교육 또는 직무분야별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기본교육, 보수교육 또는 전문교육의 해당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20호,1992.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1991.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법시행규칙) <제1108호,1990.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조중 "집달관, 사법서사"를 "집달관"으로 한다.

②제8조의 별표 1의 직무분야별특별교육중 "사법서사반"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065호,1989.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