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31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이 규칙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원장이 부의한 사항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 제3장 교육운영 › 제5절 교수회
교수회는 이 규칙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원장이 부의한 사항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