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509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시험의 유효기간)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시험의 유효기간)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