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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0조(대우공무원)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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