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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 제2장 근무성적평정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의2(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4급 이상 및 연구관(「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9조제2항에 의한 해당 평가대상기간의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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