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법원행정처장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2]
시행 2026.5.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행정처장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2]
시행 2026.5.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