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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2조(보존장소)

①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처리과에서 보존한다.

②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제24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기록물로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이 보존중인 기록물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과에서 계속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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