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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3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 또는 복제본을 제작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존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 형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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