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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4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8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각급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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