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1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5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