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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6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3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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