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9조(당직차량의 운영)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당직실에는 당직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직렬의 직원수가 부족하고, 해당 법원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많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제2장 당직근무 › 제1절 통칙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당직실에는 당직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직렬의 직원수가 부족하고, 해당 법원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많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