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11조(위원회)
①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의 모색과 기본정책의 수립, 업무전산화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1.4.9>
②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규정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1991.4.9]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도서관규칙 › 제3장 운영 › 제1절 위원회등
①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의 모색과 기본정책의 수립, 업무전산화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1.4.9>
②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규정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1991.4.9]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