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12조(자료의 수집등)
①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는 구입ㆍ납본ㆍ교환ㆍ수증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②대법원장은 각급법원등의 도서구입에 관한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삭제 <2005.7.13>
④ 삭제 <1997.4.12>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도서관규칙 › 제3장 운영 › 제2절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배부등
①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는 구입ㆍ납본ㆍ교환ㆍ수증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②대법원장은 각급법원등의 도서구입에 관한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삭제 <2005.7.13>
④ 삭제 <1997.4.12>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