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19조(교육) 도서관장은 각급법원등의 도서실 운영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