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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의2(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8][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 <2020.12.28>]

시행 2020.1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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