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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3장 법원보관금의 출납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7조(사건과의 처리)

사건과장은 당해과에서 출급명령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수불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매주 1회이상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21][제목개정 1997.5.21][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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