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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7장 보칙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35조(계산증명)

①출납공무원은 당해연도 종료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수입에 관한 증거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③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출급(환급)명령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수입과 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수납일 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⑥우편요금 지급에 대한 증거서류는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7.5.21][제30조에서 이동 <2004.12.29>]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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